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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술 마셨더라도 구조 중 사망했다면 '의사자'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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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친절한판례씨]

머니투데이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내 11개 해수욕장이 일제 개장한 1일 오후 제주시 함덕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2020.7.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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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했지만 구조 전 함께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의사자 인정을 받지 못했던 50대가 의사자 인정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사망한 5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 방송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던 A씨는 자신이 속한 스킨스쿠버 동호회 활동에 지체장애 3급인 친구 B씨를 초청했다. 그런데 B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바다에서 놀던 중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소리쳤고 A씨는 B씨를 구하던 중 사망했다.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A씨는 지난해 2월 국무총리표창인 국민추천포상까지 받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A씨를 의사자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다는 이유다.

유족 측은 "B씨가 물놀이를 하다가 위해 상황에 이른 것은 A씨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입수한 게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불인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친구의 구조 요청을 듣고 친구를 구하려다가 사망한 것으로 의사상자법에서 정한 '직무 외 행위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보건복지부 판단에 대해서는 "A씨가 B씨와 함께 바닷가에서 술을 마신 행위 자체가 B씨의 급박한 위해 상황을 야기시킨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A씨는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 제1호 의사상자 제외사유인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를 야기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행위로 인해 B씨에게 위해 상황이 발생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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