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오픈마켓 대신 쇼핑몰서 현금 결제하면 할인"…알고보니 '사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번가·G마켓 등에서 유명 가전제품 최저가로 유인

판매자가 자체 쇼핑몰 안내하며 현금결제 유도 후 잠적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A씨는 지난 달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 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한 후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48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하지만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상품도 배송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오픈마켓의 판매자와 쇼핑몰 대표, 대금 이체계좌 예금주가 모두 다르고 쇼핑몰 사업자정보 일부는 유명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오픈마켓이 아닌 자체 쇼핑몰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잠적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피해신고 접수나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그 수법을 공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 측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대부분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 지연이나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해 오픈마켓 결제 건을 취소하도록 한 후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 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채팅창에 옥션, 11번가 등의 로고를 넣어 소비자로 하여금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하기도 한다.


이들은 또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의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면 연결이 되지 않는다.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쇼핑몰 역시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로, 대부분 만들어진지 2~3주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쇼핑몰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으로 계속 변경하며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 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가 추가할인 가능,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구매 전 해당 쇼핑몰이 의심이 된다면 센터 홈페이지(ecc.seoul.go.kr)와 모바일을 통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제공하는 사기사이트 정보를 확인해 볼 것을 권고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