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침수된 내 차, 자차보험이라 안심? 이 특약 없으면 보험금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자동차 침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9일부터 이달 10일 오전 9시까지 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건수는 7113건입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접수 건수(2646건)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태풍 ‘장미’는 소멸됐지만 이번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침수피해를 본 내 차, 보험 처리는 될까요? 그게머니에서 알아봤습니다.

중앙일보

광주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7일 오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도로가 침수돼 차량들이 물에 잠겨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단독사고 특약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했으면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단독사고손해보상(단독사고) 특약이 없다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보상 대상은 주차장에 주차 중이거나, 주행 중 당한 침수 피해 등이다. 다만 보상 범위는 차량 자체에 한정된다. 트렁크나 차량 내부에 보관된 물품 등은 보상받지 못한다.



#선루프 열어놨으면?



=자동차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는 등 본인 과실이 뚜렷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없다.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도 보상받기 힘들 수 있다.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받아도 보험료 할증 X



=자동차 보험가액의 100% 이내에서 침수되기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보험가액보다 수리비가 큰 경우 전손 처리를 한다. 보험개발원이 2017년~2020년 7월까지 보험으로 처리된 침수차량 1만857대를 분석한 결과 7100대(65.4%)가 전손 처리됐다. 전손 처리돼 보험사에 인수된 차량은 보험사에서 폐차한다.

=전손처리 시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보험사에서 발급받으면, 신차 구매 시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없다. 다만 무리하게 침수지역을 운행하는 등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다.

중앙일보

보험개발원이 운영 중인 카히스토리 화면. 차대번호나 차량번호로 침수 피해로 보험처리를 받은 차량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조회해 보세요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침수차량을 피하려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무료침수차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다.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카히스토리는 보험사에 침수피해가 접수된 차량만 조회가 된다. 자차보험 가입률은 국산 차 기준으로 77%인 만큼, 나머지 23%는 침수피해를 입어도 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다.

=에어컨 작동 시 곰팡이나 진흙 등으로 인한 악취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벨트를 당겨 내부에 진흙 자국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안효성 기자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