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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재산세 42만원 내는 6억 주택, 文 "세금경감" 중저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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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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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추가적인 세금 경감 검토"를 거론하면서 중저가 주택 기준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격 9억원(약 시가 12억원 이상·1가구 1주택 기준) 이상 고가주택은 재산세와 함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 이하 주택 보유자는 재산세만 내는데 납세자의 99%가 이에 해당한다.

정치권 일각에선 시가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6억원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는 약 42만원 가량이다. 서울 기준으로 주택(아파트 포함)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7월 기준 6억5261만원이다.


재산세 42만원 내는 시가 6억원 주택이 중저가 기준되나

11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오는 10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시가에 현실화율을 곱해 공시가격을 정하는데 올해 아파트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70%를 넘지 않았다. 시가 10억원 아파트라면 공시가격은 7억원인 셈이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기적으로 현실화율을 100% 가까이 올려야 한다. '시가=공시가격'이 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더라도 재산세, 종부세가 급격하게 오르는 문제가 생겨 오는 10월에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정치권 등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 방안을 잇따라 거론하면서 재산세율 인하 폭은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는 재산세 부담만큼만 낮춰선 '서민 재산세 경감' 체감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올라간 만큼만 세율을 낮추면 결과적으로 재산세는 종전과 같은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과표기준 6000만원 이하는 세율이 0.10% △6000만원~1억5000만원은 0.15%(기본세금 6만원) △1억5000만원~3억원 이하 0.25%(기본세금 19만5000만원) △3억원 초과는 0.4%(기본세금 57만원)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산세 완화 기준 주택으로 6억원 이하 1주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6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4억원(현실화율 68%)인데 여기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표 2억4000만원이 나온다. 이에 해당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는 약 42만원이다.

서울 주택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가격은 지난 7월 기준 6억5261만원이다. 아파트 기준으론 8억4683억원이다. 정 총리가 제시한 기준대로 6억원 이하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면 서울 주택의 절반가량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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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8억 넘으면 최고세율 적용..."최고세율 구간 상향필요"

재산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주택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산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세율이 올라가는데 과표 3억원 초과시 최고 세율인 0.40%를 적용하고 있다.

과표 3억원을 시가로 전환하면 약 7억원~8억원 수준이다. 서울 주택 중간값이 6억원대 라는 점에 비춰,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지금보다 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8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세율을 더 올리고 그 이하는 세율을 낮추는 방안이다.

12년간 조정하지 않고 있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정될 수도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보다 올리면 과표가 올라가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지금보다 낮추면 세금을 덜 낸다. 고가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고 100%까지 올리고, 중저가는 60% 밑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단계적으로 100%까지 올리는 중이다. 이와 달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2년째 조정하지 않고 있다.


주택 중위값 서울 6.5억-지방 1.7억원...재산세 낮추면 지자체 재원 '구멍'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입법을 추진했다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거주 요건을 추가해 장기거주할수록, 고령자일수록 재산세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재산세율은 종부세와 달리 절대적인 금액은 크지 않다.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체감도가 낮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최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6000만원의 경우 지금 내는 재산세가 6만원 수준에 불과해 최대로 인하하더라도 6만원 밖에 줄지 않는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 동의도 필수적이다. 서울 주택 기준으론 6억원대가 중간값에 해당하지만 지방의 경우 중위가격이 평균 1억7586억원에 불과하다. 서울과 지방 주택 중위값이 5억원 가까이 벌어지는데 중저가 주택 기준을 일괄적으로 6억원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를 지금보다 감면해 줄 경우 지자체 재원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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