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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생계급여, 가족 있어서 못 받는 일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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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가족 있으면 미지급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 폐지

18만가구 신규 지원받게 될 듯

세계일보

재산·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2년 뒤에는 없어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2000년 제도 시행 후 20여년 만이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점차 완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을 심의·의결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 지금은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생계수급이 가능했다. 2021년 노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 우선 폐지하고, 2022년 그 외 가구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면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인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18만가구(약 26만명)가 신규로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가 깎이던 4만8000가구(6만7000명)는 급여가 13만2000원 정도 올라간다.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은 6000억원이다.

세계일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저소득층이 빈곤의 대물림이라는 안타까운 악순환에서 벗어날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울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이 온전히 확보하게 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급여는 2022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또 부양비 및 수급권자 소득재산 반영 기준 개선을 통해 13만4000가구(19만9000명)를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단체 등에서 요구해온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해 박 장관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며 “그에 앞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등 취약계층 의료비 경감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교육급여, 2018년 주거급여, 2022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의료급여만 남게 된다.

이밖에 2차 종합계획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반영한 기준중위소득 산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현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미혼청년(만 19~30세 미만) 주거급여 분리 지급 등의 계획이 담겼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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