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철퇴’

댓글 6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31곳..경찰 수사 의뢰·검색 차단 요청

중고차 시장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대책 논의 예정

[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표한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사이트 점검 결과에 따라 경찰 수사의뢰,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는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deck91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