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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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의 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다만 전날(10일)을 기점으로 경찰 보호는 해지 됐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다. 추 장관의 수행비서가 경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진경찰서는 추 장관 자택 순찰 강화 등 조치를 진행했다. 다행히 이 기간 동안 추 장관에 대한 신변 위협 사건이 벌어지진 않았다.
추 장관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기 전날인 지난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 장관비서실에 평소보다 많은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와 국내에서 보낸 우편물은 하나같이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이라고 알린 바 있다. 또 "언론과 통합당의 무차별적이고 근거 없는 공격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이제는 신천지까지 저를 공격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에는 실제로 신천지 신도들이 보낸 협박 우편물이 쏟아졌다고 한다.
추 장관은 본인 외에 아들 등 가족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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