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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줄줄 새는 공무원 시간외·가족·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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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정부가 지급하는 수당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남도교육청이 무안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내용을 공개한 바에 따르면 A 초등학교는 국외 수학여행을 포함한 해외 자매결연학교 방문, 단기 어학연수 인솔 등 국외 출장 중인 교직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총 193만여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

B 중학교와 C 중학교는 교직원이 정직, 직위해제, 휴직 또는 파견일 경우 교원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각각 교원 연구수당 22만여원과 18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D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은 광주 모 학교에 근무하는 배우자가 가족수당과 맞춤형복지수당을 수령하고 있는데도 중복으로 신청해 가족수당 54만원과 맞춤형복지수당 15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무안교육지원청 관내 일부 학교들은 소속 교직원의 자녀들이 학비가 면제됐거나 무상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도 총 200여만원의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해당 교직원들에게 지급했다.

또한 무안교육지원청은 국외파견 교직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3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무안교육지원청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퇴직한 교원의 연차 유급휴가 수당 95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도 교육청은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을 회수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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