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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죽여달랬다"…대구서 고1 남학생, 중3 여학생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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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안 쉬자 119에 신고도… 결국 숨져

경찰에 “먼저 죽여달라고 했다” 진술

세계일보

대구에서 올해 16세인 남자 고등학생이 한 살 아래인 여자 중학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고교생은 “여중생이 먼저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고교생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아무튼 미성년자인 만큼 살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여중생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등학생 A(16)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0일 오전 8시 25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 둔치에서 중학생 B(15)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먼저 나를 죽여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파악한 바 에 의하면 당시 힘껏 B양의 목을 조르던 A군은 B양이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자 그제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이어 119 요원들이 출동할 때까지 직접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양의 목 부위에서 상처가 발견됨에 따라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A군과 B양이 원래 어떤 사이였는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중이다.

앞으로 수사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현재로선 살인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나라 형사법 체계는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규정한다. 그중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는 일명 ‘촉법소년’으로 불린다.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살인 혐의로 붙잡힌 A군은 올해 16세라서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만큼 역시 일반 형법보다 소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돼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감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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