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서울교육청 직원 아빠 찬스…사실로 드러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4월 소속 감사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이 감사관이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에 위촉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인력난을 핑계로 비상근 시민감사관 선발과 '젊은이 TO' 신설을 요청했다.

A 감사관은 심사위원에게 부녀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딸 B씨(26)를 해당 보직에 추천했다.

결국 A 감사관의 딸 B 씨는 지난해 10월 최종 선발됐다.

B 씨가 A 감사관의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익제보센터는 지난 3월 B씨에게 사임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A 씨의 강력한 주장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동료 직원의 반발로 4월에 조사가 이루어졌다.

통상 시민감사관은 종합·특정감사나 고충 민원·진정·비위고발 사안 공동조사 등에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행정과 법률 등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회계사나 퇴직 교원이 맡아왔다.

그러나 B씨는 대학 졸업 후 보험회사에 18일간 고용된 것 외에 고용 이력이 없었다.

B씨가 선발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주변 동료들의 관심을 끌어 결국 감사까지 이어진 것이다.

조사 결과 아빠 찬스 의혹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1일 감사 결과 A씨는 B씨가 딸인 것을 숨기고 센터 내부에 자신의 업무를 보조하는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B씨를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서울 교육감에게 A씨를 징계하고 B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관할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라고 전달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