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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특히 해당 공소장에서 이철 전 대표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범죄 피해자라고 지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자신들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유시민을 비롯한 여권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는 것만이 피해자와 가족이 살 길인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여권 인사들의 비리정보를 진술하게 했으나 불법적인 취재 사실이 타방송사에 의해 포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널A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취재 중단 지시를 받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연락을 중단했다"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도 30차례 적시했다. 다만 당초 검찰 수사팀이 의심한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거론되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2020년 1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화통화 15차례, 보이스톡 3차례, 카카오톡 메시지 등 총 327차례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봤다. 구체적 통화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모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이 전 기자가 백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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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달 20일 "내가 한동훈한테는 아예 얘기를 해놨다. (한 검사장이) 자꾸 '어떻게 돼가요' 묻길래 '검찰하고 다리 놔달라고 한다'고 했더니 갑자기 '그래, 그러면 내가 놔줄게' 그러는거야"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보낸 편지의 구체적 내용과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이라는 지모 씨를 외부에서 세 차례 만난 정황도 상세히 적시했다.
다만 해당 공소장에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이 전 대표를 협박해 여권인사의 비리를 수사하려고 시도한 구체적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이 사건을 '검언유착' 의혹으로 규정, 관련 수사를 벌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핵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전 기자만 우선 기소했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여 공모 여부를 보다 확실하게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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