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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속보] "모발검사서 음성" '마약 혐의' 한서희, 집행유예취소 기각..검찰 계속 수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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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한서희 SNS


[OSEN=박판석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의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기각 됐다. 이유는 소변 검사에서는 양성이었지만 모발검사에서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1일 한서희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결정이 기각 됐다고 밝혔다. 성남지원 측은 "한서희의 소변검사에서 양성이 나서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했는데, 이후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모발검사에서 약물 음성 반응이 나왔다. 지금 당장 집행유예 취소할만한 그런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현재 한서희는 집행유예취소처분 기각 이후에 석방 된 것으로 알려졌다.

OSEN

한서희 SNS


집행유예취소처분 기각으로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지만 여전히 한서희는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양성 반응이 나온 소변검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되고 이후에 재판을 통해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현재 선고된 집행유예가 자동적으로 취소 되고 지난 재판에서 유예된 실형과 함께 새로운 재판에서 선고된 형이 집행된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4차례에 걸쳐 대마 총 90g을 구매했고, 7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인 2017년 9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기전에 그는 또 다시 마약을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달 10일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진행한 소변 검사 결과 마약 양성 반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양성 반응 이후 한서희는 관련 시설에 구금됐다.

모발 검사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소변검사 양성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서희가 과연 마약 혐의로 실형을 피할 수 있지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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