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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앞으로 나이·혼인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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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며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에는 전액 면제된다. 7.10 대책 후 법 시행 전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환급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오는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감면기준은 우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제외다.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는 맞벌이 7000만원, 외벌이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데 비해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아 감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 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행안부 측은 "현행 신혼부부 대상 감면 제도가 60㎡ 이하 주택으로 면적을 제한한데 비해,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등을 고려해 별도의 면적 요건을 설정하지 않아 주택 선택의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7월 10일부터 8월 11일(법 시행일 전날)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국민에 대해서는 이를 환급한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취득세 감면 기한은 지난달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감면혜택 연장 여부를 내년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차등 적용했다.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를 적용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까지 1∼3%, 3주택은 8%, 4주택 이상은 12%로 정했다.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 수 산정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입주권(법 시행 후 취득분)도 포함하기로 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동일하게 올렸다. 현재는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율이 4%지만 앞으로 7%로 올라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은 0.6∼4.2%에서 6%로 인상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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