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이날 발표한 공고문에는 발표 45일 후 홍콩산 상품에 "원산지는 '중국'으로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날부터 45일 후는 9월 25일이다.
이어 CBP는 "이번 조치로 대(對)중국 관세 부과 대상 제품을 만드는 홍콩 업체들도 중국 본토 수출업체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지난달 초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고, 미국이 홍콩에 대한 금융·무역에 대한 특별대우를 박탈하고 난 후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홍콩 특별대우 박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홍콩은 중국과 차별된 대우를 정당화할 만큼 더 이상 자주적이지 않다"며 홍콩을 중국과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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