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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사람이 먼저” 성전환 변희수, 강제전역 취소 행정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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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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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중단 근거 없다” vs “남군과 여군 달라”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변호인단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에 육군본부의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대위는 “소송의 경과에 따라 군이 얼마나 억지로 법령을 끼워 맞춰 변 하사를 쫓아낸 것인지 드러날 것”이라면서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전역을 명한 군 처분의 부당성이 사법부에 의해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육군은 변 전 하사가 지난해 11월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오자 고환과 음경 결손 등을 이유로 올 1월 22일 강제 전역시켰다.

변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인사소청을 냈고 육군은 지난 7월 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올해 2월 10일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 변경 사실을 인정 받았다.

행정소송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변 전 하사를 응원하며 “군에서 근무할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심신장애 1~9급 군 간부는 전역 대상이다. 군 당국은 변 전 하사가 음경 훼손과 고환 적출로 심신장애 3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역 처분을 내렸지만, 트랜스젠더로서 자발적으로 성기를 없앴다는 점 등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심신장애’ 등급을 적용한 건 지나치다는 비판이다.

반면 “남군과 여군은 처음부터 조건이 다르다. 군인이 하고 싶으면 여군으로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한다”며 이번 행정소송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거세다. 군 당국도 남성으로 군대에 들어왔으면 남군으로, 여성으로 입대했으면 여군으로 복무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왼쪽)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8.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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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 상실 아닌 성전환…강제 전역 부당”

변 전 하사는 “지난 6월 육군본부에서 있었던 인사소청 결과는 일상을 다시 찾아가던 중이었던 저를 다시 충격에 빠뜨렸다”며 “변호인단 소속 두 분의 변호사님과 함께 들어간 인사소청 심사 자리에서는 저희 측의 변론을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소청위원들도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으나 역시 발표된 결과는 ‘기각’ 결정이었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저는 육군본부, 그 위의 국방부, 혐오로 가득한 이 사회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하며 “2017년 민주시민의 촛불 혁명을 통해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거셨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에 부풀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인 세상에 성 소수자들은 그 사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며 “그러나 저는 아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라는 그 슬로건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다.

변 전 하사는 “혐오가 가득함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는다”며 “저와 관련한 육군에서의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됐고, 저는 이제 이 사회의 정의를 묻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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