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게 될 것"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가 발표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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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에 관해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며 의지를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밝히며 "검사 한분 한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글에서 앞서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을 언급했다. 법무부는 지난 7일 검·경 관계 재정립과 검찰 수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억원 이상의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한정했는데, 검찰 내부 반발과 경찰의 불만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 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경 수사권에 대해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사법 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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