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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미국 "홍콩 제품도 'Made in China' 표기"… 관세도 中 본토와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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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강행에 특별지위 박탈
규정 어기면 10% 징벌 관세 제재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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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미국 수출을 위해 홍콩에서 만든 제품에는 ‘중국산(Made in China)’ 원산지 명칭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계기로 더는 홍콩을 특별 대우하지 않기로 한 미 행정부가 내놓은 제재 조치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11일 연방 관보를 통해 “홍콩 기업들이 만든 제품에 중국산 표기를 의무화 하겠다”고 고시했다. 달라진 규정은 45일 후인 다음달 25일부터 적용된다. 원산지 표기법에 더해 두드러진 변화는 관세다. 홍콩 제품에만 적용해왔던 우대 관세를 폐기하고 중국 본토와 동일한 세제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산 표기를 하지 않은 홍콩 제품은 미 항구 등에 도착하는 즉시 10%의 징벌적 관세를 물게 된다.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에서 자체 생산한 제품의 대미 수출량은 적지만 홍콩이 중국산 제품의 ‘재가공’ 수출 통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이 활발했던 1970~80년대와 달리 현재 홍콩에서 선적된 물량의 단 1%만이 홍콩에서 직접 만든 제품이다.

홍콩에 대한 원산지 규정 개정은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보안법을 규탄하면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 먼저 홍콩 독립의 조건인 일국양제(一國兩制ㆍ한 국가 두 체제)를 훼손했으니 비자, 관세 등 여러 측면에서 홍콩에 주던 혜택을 철회하겠다는 선언이었다.

로이터통신은 “(원산지 개정은)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이미 고조된 미중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이 영사관 폐쇄 등 상호 공격을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전날에는 미 행정부가 2021년 말부터 중국 기업이 미 회계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자국 증시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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