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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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검찰권 축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최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 예고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5억원 이상의 경제 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간에는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의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 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면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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