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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임대사업 규제 강화… 임대 의무기간 10년, 보증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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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서울 아파트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오는 18일부터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 제도가 폐지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 의무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모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7·10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등록임대 제도 개편사항을 반영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단기(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돼 해당 유형으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 등록한 단기임대 유형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고 장기임대로의 전환은 금지된다. 8년 장기임대의 경우 장기일반 매입임대 방식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정부는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사업자에게 자발적 등록말소 기회를 주기 위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자발적 등록말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자진말소 신청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앞으로 신규 임대등록은 장기임대(장기일반·공공지원형)만 가능하며 최소 임대의무기간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된다.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하는 주택은 즉시 적용되지만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준비과정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pjh12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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