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기본.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분리를 통해 검경 간 상호 견제 속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종로구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행을 앞두고 검찰 구성원의 자발적인 개혁을 당부했다.
추 장관은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등 검찰 개혁에 대한 협조를 주문했다.
그는 11일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이 있다”며 “그러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 상호견제 속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며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검사가 인권 보루로, 형사사법 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 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조직의 유불리 관점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 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수사 준칙을 준비한 심경을 전했다.
더불어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 법령을 마련해 지난 7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담겨있다.
이 중 수사 준칙엔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 규칙에 별도로 규정됐던 인권·적법절차 보장 방안이 통일적으로 규정됐고,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의 대상과 범위, 절차도 세부적으로 규정됐다.
개정법령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만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은 실무상 혼란 최대한 줄이려고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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