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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고의사고 택시 기사 사건…실랑이 벌인 구급차 운전자 불기소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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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전자 '비켜달라' 실랑이 벌이다 고소당해

세계일보

‘고의 사고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씨가 몰려든 취재진을 두 팔을 벌려 밀어내며 황급히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접촉사고부터 처리하라며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으로 고소당한 구급차 운전기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불기소는 ‘죄 안됨’을 의미하는데 피의 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자구행위·공익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건에 내리는 처분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구속송치)씨가 구급차 기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원인은 “택시기사는 반말로 ‘지금 사고 난 거 처리가 먼전데 어딜 가. 환자는 내가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보내면 돼’라고 말했다”라며 “심지어 ‘(구급차 안에) 저 환자 죽으면 내가 책임질게. 너 여기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일부러 사이렌 켜고 빨리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처리부터 하고 가라. 119 부를게’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최씨는 기소 의견으로 같은 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지난달 말 강동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위장관 출혈’이 피고소인의 고의적인 이송 방해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최씨를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치상, 특수폭행치사·치상, 일반교통방해치사·치상,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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