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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길 막은 택시기사가 폭행 고소한 구급차 운전사 '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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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으로 고소당했던 구급차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달 1일 유튜브에 올린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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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경찰서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급차 운전기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죄 안됨)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호흡곤란 환자가 타고 있던 사설 구급차와의 가벼운 접촉사고 이후 “사고를 처리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며 응급차의 진로를 약 10분간 막았다. 최씨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당시 환자는 병원 이송 후 5시간 만인 오후 9시에 숨졌다.

당시 A씨는 최씨에게 “응급 환자를 태우고 있어서 길을 비켜달라”고 했지만, 최씨가 거부하면서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최씨는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 등으로 A씨를 고소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최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면서 최씨는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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