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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노영민, 반포 아파트 11억3000만원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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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만에 8억5000만원 차익

조선일보

노영민〈사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11억3000만원에 팔기로 계약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날 오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 20평형(전용면적 45㎡) 6층 매물이 지난달 24일 11억3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공시됐다. 오후 들어 청와대는 해당 아파트가 노 실장이 매각한 아파트가 맞는다고 확인했다.

한신서래 전용 45㎡는 노 실장 거래에 앞서 올해 6월 15일 9억2000만원에 팔렸고, 7월 6일에는 11억원과 11억3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노 실장 측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처음 밝힌 7월 8일, 11억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노 실장 측에게 이를 알렸으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노 실장이 이번에 아파트를 판 가격은 샀을 때 가격의 4배가 넘는다. 그는 2006년 5월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2억8000만원에 구매했다. 노 실장 측은 이 아파트에 미혼인 노 실장 아들이 실제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충북 청주에도 아파트를 가진 2주택 보유자였지만, 지난달 10일 청주 아파트를 2억3500만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

그는 반포 아파트 매각으로 8억5000만원 시세 차익을 보지만, 양도소득세는 1900만원 정도만 내게 될 전망이다. 일단 청주 아파트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면, 노 실장은 현 정부가 만든 각종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는 동시에 '1주택 장기 보유자' 신분으로 각종 공제의 대상이 된다. 부부 공동 명의에 따른 절세(節稅) 효과도 본다.

[허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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