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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찰관 시험, 군미필자도 볼수있다…"악용될라"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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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경력 채용 응시자격에 병역제한 삭제

채용후보 명부 규정 변경…"장애 요인 제거"

임용유예 규정 정비…근무 중 입대 가능성

복무·학업 후 임용 등 '예비 지원' 증가 소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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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 공무원 응시자격에 병역 제한이 없어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군 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진 것은 병역법 시행 이후 70년 만인데, 복무 관련 유연성이 확대되면서 향후 지원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임용과 근무 전반에 병역 의무이행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채용 응시자격에 병역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지난 7일 2020년 2차 순경 공개경쟁채용 공고에서 응시자격에 병역 제한을 없앴다. 이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군 복무 관련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규정이 변경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 경찰공무원법에는 신규 채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뒤 병역 복무를 위해 군 입대한 경우, 해당 기간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필요에 따라 1년 연장될 수 있다.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도 유효기간 산정에 들어가는 실정을 고려해 채용 공고상 제한을 뒀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군 미필자는 지원할 수 없다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기존에는 군 복무 기간과 신임 교육 기간 8개월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용이 불가능했다"며 "이번에 장애 요인이 없어지면서 공고에도 반영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신입뿐만 아니라 경력의 경우에도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상 병역 제한은 배제 추세다.

순경 공채와 같은 날 공고된 2020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에는 경찰행정 부분을 제외한 다른 직군 지원 자격에 '병역 요건 불필요'가 적시됐다. 경찰행정 부분 또한 2021년부터 병역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 경력경쟁채용 공고 응시자격에서도 병역 관련 제한은 배제됐다.

경찰은 임용 전후 병역에 구애받지 않는 방향의 제도 개선에도 나선 상태다. 시험 합격 후 교육 전에 입대하거나 교육까지 마친 뒤 임용 전 입대하는 경우, 임용 후 근무 중 입대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 '임용유예 규정'을 정비 중이라고 한다.

병역 제한 완화 추세로 채용 문턱이 낮아지면서 향후 경찰공무원 지원 증가 가능성을 예측하는 관측도 있다. 미리 경찰에 합격한 뒤 군복무와 학업을 마치고 임용되는 일종의 '예비 지원'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등의 시각도 있다.

또 유예 제도를 활용해 경찰 임용을 예정해 놓고 다른 경로의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존재한다. 경찰 채용을 입영 연기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 시선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 군 미필 관련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순경 채용과 관련해 오는 18일까지 원서를 받고 9월19일 필기시험 등 전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순경 공채는 남성 1760명, 여성 680명, 101경비단(남성) 120명 등 2560명 규모로 이뤄진다.

경력 채용 원서 접수 기간은 18일까지이며, 분야별로 별도 일정으로 필기 등 전형이 진행된다. 11개 분야에 대해 449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각각 변호사(경위) 20명, 공인회계사(경위) 5명, 무도(순경) 32명, 재난사고(순경) 10명, 의료사고(순경) 10명, 현장감식(순경) 25명, 사이버수사·사이버보안수사(경장) 82명, 교통공학(순경) 40명, 법학(순경) 30명, 세무회계(순경) 20명, 경찰행정(순경) 175명이다.

당초 하반기 채용 일정은 지난달 17일 공고를 시작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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