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단독]“北 눈치에 방첩 손뗐나” 연 100건 안팎 감청 올핸 6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공·방첩 수사 등을 위한 감청(통신제한조치)을 올 상반기에 6건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6개월이 남았다지만, 최근 10년(최소 54건~최대 161건) 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법 감청 시도 논란,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계기로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확인한 결과다.

감청은 수사당국이 중요범죄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수사 방식이다.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 허가요건은 폭발물 설치 등 테러나 군사 기밀 유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의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감청 기간은 2개월이며 1회 연장(2개월)할 수 있다.

중앙일보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기관별 통신제한조치 현황(2010년~2020년 6월)’에 따르면 감청 건수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7건, 2011년 93건, 2012년 114건이었다. 2011년 적발된 ‘왕재산 간첩단 사건’이 감청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대표적인 케이스다.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161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그 해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있었다. 이후 2014년 151건, 2015년 78건, 2016년 65건으로 줄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엔 54건이었고, 2018년 78건으로 늘었다. 2019년에도 58건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 6월까지 6건으로 확 줄었다. 경찰에서 2건, 국가정보원이 4건의 감청을 했다. 조 의원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대공·방첩 수사에 사실상 손을 뗀 게 아니냐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검거된 국가보안법상 간첩 수도 확 줄어 2017년 0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1~6월 0명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19명,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각각 23명, 9명을 적발했다.

중앙일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전 의원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관별 감청 청구는 국정원이 가장 많았다. 법부무가 제출한 감청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은 34건(2017년)→55건(2017년)→39건(2018년)→4건(2020년 6월말 현재)의 감청을 했다. 같은 기간 경찰은 21건→25건→25건→2건이었다. 검찰은 2010~2014년까지 총 22건의 감청을 했지만 2015년부터는 한 건도 신청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정·청이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 발표를 한 것과 관련해 “감청을 실제 활용하는 업무를 국정원이 가장 많이 하는데 이를 경찰로 넘기겠다는 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라며 “간첩이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믿고 안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