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양정마을 '800만원 한우' 1100마리 폐사…보상 겨우 1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구례 양정마을 44농가 모두 가축재해보험 가입 안해

보험료 부담 작용…농가 보상받을 길 막막

뉴스1

홍수로 폐사한 구례 양정마을의 한우들./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례=뉴스1) 지정운 기자 = 1500여마리 한우 중 1100마리가 죽거나 물에 떠내려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양정마을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12일 구례군에 따르면 142가구 300명이 사는 양정마을은 섬진강 범람으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농작물 침수는 56㏊(벼 39, 과수 5, 채소 12)에 달하고 시설하우스도 68동 19㏊가 황토물을 뒤집어썼다.

특히 이 마을은 44농가에서 1572마리의 한우를 키우는데, 이번 홍수로 1000~1100마리의 한우가 죽거나 물에 떠내려갔다. 살아남은 소도 건강을 장담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삽시간에 차오른 물에 놀라 축사를 챙겨볼 겨를도 없이 몸만 빠져나오며 가축 피해가 컸다.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단 한 가구도 가축재해보험에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상받을 길은 막막하다.

가축재해보험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손실형보험으로, 자동차보험처럼 일정 보장기한이 지나면 다시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소는 평가액의 80~90% 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마리당 20만원 정도로 소규모 농가에 지급하는 지방비 보조금 50%를 고려하면 10만원으로, 한우 50마리를 사육한다고 가정하면 5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드는 셈이다.

하지만 양정마을 한우사육 농가들은 보험에 들지않은 농가에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액으로 폐사한 소 1마리당 10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구례군의 설명이다.

현재 한우의 거래가는 어미소 기준으로 700만~800만원 선이며, 상태가 좋은 소는 9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양정마을 한우 사육농가 중 가축재해보험을 든 농가는 없다"며 "과거 40년 이상 한번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가축재해보험료도 부담이 되기에 농가들이 보험가입을 꺼린 것 같다"고 전했다.
jwji@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