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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군대 상관 뒤에서 욕한 20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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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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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중 진급 누락에 불만을 품고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비속어를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금고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군인 신분이던 2018년 후임 B 씨와 대화를 하다 진급 누락과 병영생활에 불만을 품고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부 C 씨도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당시 A 씨는 자리에 없는 상관들에 대해 “왜 맨날 우리한테만 XX야” 등 비속어가 담긴 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 포함돼 있지만 구체적 발언 내용과 표현 방식, 취지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불만이나 분노의 감정을 저속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어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은 피해자들의 명령이나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조치로서 비속어에 해당한다고 평가한 것이므로 이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에 반하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다만 “발언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초범이고 전역해 재범 가능성이 없다”고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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