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추미애 “검찰개혁 진정성 아직도 의심… 나는 직(職) 걸었다”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는 중”

세계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 과천=뉴스1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의견을 내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뚜벅뚜벅 가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검사 한 분 한 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검찰)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며 검찰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변화를 독려하면서 이 같이 적었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 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5억원 이상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한정된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기본”이라면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하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경 간 상호 견제 속에 인권과 사법정의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 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의 지휘 아래 두기로 한 대신,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기약했던 것”이라며 “지금의 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에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선진 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사가 인권의 보루로, 형사 사법정의를 사수하는 통제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수사준칙은 매우 중요하다”며 “어느 조직의 유불리의 관점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로서 검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수사준칙을 담기 위해 저의 직을 걸고 심혈을 기울였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추 장관 측은 신천지 신도의 협박 등으로 인한 불안을 신변보호 요청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앞서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이제는 신천지까지 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신천지 탄압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추 장관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추 장관 측의 신변보호 요청에 자택 순찰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추 장관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는 전날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