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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가짜 ‘내돈내산’ 막는다” 유튜브 ‘뒷광고’ 9월부터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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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먹방 유튜버 문복희, ‘유료광고 표시’ 미흡(뒷광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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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위반 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등 부과
김두관, SNS 뒷광고 막는 법안 발의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가를 받고 올린 음식이나 제품 리뷰 콘텐츠를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것처럼 꾸미는 것은 사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구독자 470만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최근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다”며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유튜버 보겸도 일부 뒷광고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하지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를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전날 SNS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 유명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 상품 등을 홍보한 대가로 금품 혹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을 때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플루언서가 뒷광고를 통해 상품의 이미지를 왜곡하는 것은 구독자를 기만하는 행위이자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보겸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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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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