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조국 "내 딸 사건과 '셀프감금' 국정원 여직원 사건, 어디가 같나"

댓글 7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온 기자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과거 그가 게시한 트위터 글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데일리

(사진=조 전 장관 페이스북)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2019년 나의 딸 사건과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비교한다는 말인가? 2019년 9월 모 종편 X기자는 ‘범행 현장’에 숨어 있던 ‘현행범’을 잡으러 갔다는 말인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적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령 등 각종 의혹을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자신의 딸 오피스텔 건물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열어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며 기자2명을 주거침입 및 폭행치상죄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일각에서 불거진 국정원 직원 셀프 감금 사건과 자신의 딸 사건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사건은 여성 인권 침해 사건이 아니었다.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선거개입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 이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 장소는 ‘범행 현장’이었다. 그 요원은 문을 열라는 요구에 불응하며 몇 시간 동안 ‘셀프 감금’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2012년 사건에서 범행현장의 주소를 SNS에 올린 이유로 고발됐으나 경찰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사건은 종결됐다”며 “이 요원에 대한 감금죄로 기소됐던 이종걸, 강기정 등 전현직 의원들은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 기소 자체가 황당한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불기소 의견 송치 당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시민, 표준적 교육을 받은 법류가라면 두 사람(조국·공지영)의 행위가 무죄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진보 인사들은 법적 대처를 꺼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보수언론과 보수 정치인들이 뭐라고 떠들던 간에 모 종편 X기자는 경찰 강력팀의 수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