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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목숨 내놓을 것" 손혜원 '목포 부동산 투기혐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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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손혜원 전 국회의원./사진=김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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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65)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이날 낮 2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손 전 의원의 선고를 진행한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조모씨(53)와 지인 정모씨(53)도 이날 1심 판결을 받게 된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에게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 등이 취득한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문건을 '보안자료'로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한 손 전 의원은 조카 손모씨의 명의를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건물 2채)을 매입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에 "차명이면 전 재산을 국고로 환원하겠다" "재산을 모두 걸 뿐 아니라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겠다"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강력 부인해왔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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