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경찰서, 징계위 열고 파면 처분
/조선일보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동대문경찰서는 11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사유로 A경위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7월17일 준강간과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A경위는 지난 6월 서울 마포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A경위는 B씨뿐 아니라 다른 여성들의 신체 일부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경위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건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계를 받은 지 한달 만이었다. 그는 지난 5월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건물 실외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고, 이후 A경위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이건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