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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경비원 극단선택' 입주민 국선변호인까지 사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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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사선변호인도 변호 포기…법원, 변호인 재지정

뉴스1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지난 5월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5.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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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희석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49)의 국선변호인도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심씨의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인은 지난 1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지정할 때 명단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연락해 재판 일정 을 물은 뒤 결정한다. 따라서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일정이 빠듯하다는 이유로 사임계를 제출했을 가능성은 작다. 이에 심씨의 변호인이 변호를 맡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7월2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심씨 측 사선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3일 배정된 국선변호인까지 변호를 포기한 것이다.

법원은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새 국선변호인을 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이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최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심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 5월10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검찰은 심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을 비롯해 무고, 강요미수, 협박, 상해 등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심씨의 구속기간은 지난 11일까지였다. 그러나 재판이 세 차례 미뤄지는 등 제대로 된 심리가 이뤄지지 않자 재판부는 심씨의 구속기간을 10월11일까지 연장했다. 이때까지도 재판이 끝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심씨의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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