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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내달부터 지방광역시 민간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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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규개위 전체회의 상정

지방 도시 전매제한 기간, 소유권 이전까지 확대

헤럴드경제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사진은 대전시 서구 둔산동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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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다음달부터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개정안이 ‘비중요’ 규제라고 보고 규개위 심사를 준비했지만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서 일정도 조정됐다.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로 강화한다.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의 한 종류로, 광역시에서 아파트가 지어지는 토지는 대부분 도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단기간 돌아다니면서 시장 과열을 유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수년 간 광주와 부산, 대전 등 순으로 청약 경쟁이 불붙고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관측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권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이뤄지는 청약 규제다.

국토부가 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5월이었지만 한 달 뒤 6·17 대책에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터라 시행령이 시행돼도 수도권 청약 제도에선 큰 변화가 없게 됐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에선 3년에서 4년으로, 그외 지역은 1년에서 3년으로 각각 늘렸다.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세종시와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등지가 있다.

규개위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보에 게시되면서 공포된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내달 중순에는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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