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나눔의집 할머니들에 직접 쓴 돈 30만원…눈치보는 분들도 있어"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직접 사용한 돈은 1년 30만원 수준"75억원 정도 예금, 적금 형태로 관리"

"기부 목적 안맞는 대형 시설 건축 등 계획"

"할머니들 행사마다 동원되는 느낌, 일부 눈치 보기도"

"시설 해체도 고려해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기 광주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 결과 위안부 피해자 할먼들에게 직접 사용된 돈은 “1년에 3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금 유용의혹 등 조사를 진행한 조사단 단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같은 실태에 대해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1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데일리

6월 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나눔의 집 이사회가 종료된 후 상임이사인 성우스님이 퇴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날 후원금 88억원 가운데 단 2억원만이 피해자들 시설 비용으로 쓰였다는 발표가 나온 데 대해 송 교수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계산을 해보면 할머니들을 위해서 직접 사용된 돈은 2억 가운데서 5년간 800만 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5년이면 1년에 160만 원, 또 거기에 다섯 분 내지 여섯 분 정도 계시다고 생각하면 이분들 1년에 30만 원 가지고 그 돈을 썼다는 것”이라며 “저희들이 그걸 보고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나머지 돈의 경우 “법인의 재산취득을 위해서 26억 정도 쓰고 또 이것 저것해서 38억이 나가고 50억 남아 있고 조사를 한 2015년 그 이전부터 내려온 돈하고 해서 75억 정도인가가 예금 적금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송 교수는 이처럼 돈을 모아두고 있던 것도 원래 후원 목적과 다른 용도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사회에 나온 걸 보면 돈을 절약해서 100억 정도 모이면 호텔식 요양원을 지어서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등장하고, 2020년 올해 예산안을 보면 국제평화인권센터라고 하는 건물을 짓는데 80억을 쓰겠다,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놓고 있기도 해서 원래의 후원 목적하고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후원 목적과 다르게 돈이 쓰이고 있다는 최초 내부고발 내용이 사실상 다 맞다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송 교수는 할머니들이 후원 규모가 무색하게도 생활 환경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옛날 자기가 당했던 굉장히 아픈 과거를 계속 상기해야 되는 그런 공간에서 지내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항상 이런 공간에 있는 것 자체도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외부에서 촬영을 오는 행사 등에서 할머니들이 ‘동원된다’는 느낌도 받았으며 “할머니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은 것도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심지어 (직원들이) 할머니 갖다 버린다, 약았다, 혼나봐야 된다 하는 언행을 하는 것들도 드러났다”며 “이게 정말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든 시설이고 할머니들을 정말 우리가 극진히 모시는 그런 곳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정리했다.

송 교수는 앞서 고발서 나왔던 법인의 할머니들 재산 대리 관리 시도도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인 직원들이 재산을 관리해주겠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수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사인을 할머니한테 여쭤보니까 왜 했는지 모르겠다, 뭔지 모르고 그냥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고 말씀하기도 했다”며 “시설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가족들까지 찾아가서 할머니들이 여기에 장기입소를 하겠다는 의뢰서를 쓰도록 하는 그 시도를 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송 교수는 이같은 시도가 “시설이 존폐위기에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의심된다)”며 “우리 부모님이라면 여기 가서 계시는 게 힘들 정도”라고도 말했다.

송 교수는 조계종 측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불교 쪽에서 라인이 있다. 어떤 문중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향후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가 있다는 판단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경기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송 교수는 시설 해체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조사단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