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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한동훈 "유시민 계좌추적 없었다…도대체 뭘 걱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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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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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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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단 계좌 조회 가능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지난 6월 MBC라디오에 나와 '작년 11월 말~12월 초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증거없는 피해망상'이라 비판하기도 했다.


한동훈 "계좌추적 얘기는 들어보지도 못해…뭘 걱정하나"

한 검사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L)과의 통화에서 유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발견된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것은 검사의 임무"라면서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시민씨와 관련한 수사나 계좌추적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어 "반부패강력부는 계좌추적이나 직접수사를 진행할 권한이 없다. 언급된 시기에 일선청으로부터 수사나 계좌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다"며 "유시민씨가 도대체 뭘 걱정해서 작년부터 저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계좌조회 없다"는 검찰 입장에도…계속되는 유시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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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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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이사장은 대검이 '계좌 조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이같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그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재단 명의로 대검에 재단의 금융거래 정보 제공 및 통보 유예 여부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검도 재단 명의로된 계좌의 조회 여부를 살펴본 결과 조회 사실은 없었다는 입장을 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1일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의 답변에 대해 "말장난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주장을 이어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회한 것은 사실이고 통지유예를 걸어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주거래은행인) 국민은행이 작년 12월부터 우리에게 보낸 답은 한결같이 금융정보 제공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국민은행이 거래처에 얘기를 못해준다는 건 (검찰에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거고, 통지유예를 걸었다는 뜻"이라 말했다.

관련 법상 수사기관이 수사를 이유로 개인계좌를 조회했을 경우 금융기관은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통보 유예가 가능하다.


진중권 "피해망상 쾌유빈다…증거 제시해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피해망상에서 가해망상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유 이사장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유 이사장이) 저번에는 검찰에서 자기 계좌를 열어봤을 거라고 하더니, 이제는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에 있을 때 자기를 내사했을 거라고 주장한다"며 "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다. 주장하려면 근거를 제시하라. 유 이사장은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의심의 근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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