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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시 “8ㆍ15 집회 불허…대규모 집회 취소 안하면 집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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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2일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또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서도 집단휴진 참여율이 30%를 넘을 경우 진료 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임대차3법 반대모임 등 3개 단체 회원들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빌딩 앞에서 열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 반대 집회에서 정부를 규탄하며 신발을 하늘높이 던지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한 참석자들은 이날 임대차3법에 대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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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5만명 이상 참여 예상



서울시는 8·15 광복절을 맞아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11일 집회를 신고한 해당 단체들에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서울시는 올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계기로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의 집회를 금지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광화문 일대 지역에 15일 집회 신고를 한 곳은 총 17곳으로 참여 인원은 약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가 15일 정오부터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사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 등 집회 금지 구역 안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금지 구역 밖에 17개 단체가 집회 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연락처가 확인 안 되는 3곳을 제외하고 집회 취소를 공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집회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엔 서울시가 집회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을 검토하는 배경으로 코로나19를 들었다. "도심 지역에 여러 개 단체가 연합해 벌이는 수많은 집회가 예정돼 있고, 지역 전체로 집회가 이뤄지다 보면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해 최소한의 원칙으로 소규모 집회는 그간 막지 않았으나, 이번엔 5만명에 육박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어 감염병 확산을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크다는 판단으로 자발적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7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전공의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동안 모든 전공의의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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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서울시 비상체계 가동



오는 14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강경 기조를 밝혔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휴진 대응을 위해 25개 구 보건소를 통해 약 88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4일에 휴진하는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 이상의 진료기관이 휴진할 경우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진료명령 및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 집단 휴진 시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갖춰 대응하기로 했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 284개소에 대해선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며,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시립병원인 서울시 보라매병원과 동부병원, 서울의료원 등은 외래진료를 22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비상 진료기관과 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서울시·보건소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다산콜센터, 119 콜센터 등을 통해 전화 안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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