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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靑 "성범죄 엄정 수사, 피해자 보호 기조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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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딸 성폭력 불기소 비판' 국민청원 답변

뉴시스

[서울=뉴시스]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일 친아버지로부터 15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자신의 친부의 엄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유튜브 캡쳐).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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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2일 미혼 남여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과 친가족 내 이뤄지는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향후 성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2일 '강서구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민 청원과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등 2가지 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섰다.

강 센터장은 2개의 청원에 대해 "개별 사건에 대한 언급은 어려우나, 성폭력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이번 청원들을 계기로 성범죄 엄정 수사 및 피해자 보호라는 기조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데이트 폭력 엄중 처벌' 청원은 헤어진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물 삭제 요구를 위해 만났다가 강간과 함께 살해 위협을 당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청원이다. 지난달 1일 첫 게시 후 21만 2800여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상이 됐다.

'딸 성폭력 불기소 처분 비판' 청원은 친딸의 성폭력 피해 현장을 목격한 어머니가 올린 청원이다. 경찰의 부실 수사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이의신청도 거부당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만 6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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