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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징역형에 "유죄 판결 납득 어렵다"…항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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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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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다졌다.

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 전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A 씨에게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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