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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손혜원 “목포 투기의혹 진실 밝힐것”…항소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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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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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청소년쉼터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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