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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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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역 4개월형 선고유예 판결

조선일보

광주지방법원.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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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광역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장은 “A씨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실에 근무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문건을 누설하는 범행을 했다. 이로 인해 정보 주체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와 확산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졌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방역 당국의 대응에 혼선을 일으킨 점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지인들에게 문건을 전송하면서 이들이 문건을 유포하지 않을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4일 광주광역시의 첫번째 코로나 확진환자와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광산구가 광주시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이 문서에는 환자 인적사항, 거주지, 증상, 동거인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가족들의 나이와 직업, 재학 중인 학교 이름도 적혀 있다.

이 문서는 ‘맘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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