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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누더기 부동산 규제 내놓고…"문의전화 100통 해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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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권 핵심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놓고 다주택자 부동산 세금을 확 올리면서 졸지에 수천만~수억 원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수시로 바뀌는 누더기 규제 정책 탓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예외 규정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피해자들 전화를 받지 않거나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2005년 매입·전용 59㎡)과 대치동(2019년 매입·전용 168㎡)에 아파트 2채를 소유한 50대 중반 A씨는 일시적 2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원래 갖고 있던 삼성동 집을 팔려고 했으나 지난 6월 삼성동이 갑작스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난감해졌다. 그는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대비 절반(실거주 없으면 80%→40%)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연내에 팔려고 했으나 현재 삼성동 집을 전세로 내준 상태여서 매도가 불가능하다. A씨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정부가 매달 하나씩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발생하는 피해자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책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달 말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예외 규정 마련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에 전화를 100통 넘게 했는데 받지 않았다"면서 "누더기 규제를 만들어놓은 공무원들이 너무 무책임하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 대해 일시적 2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A씨 요청(7월 22일 국민신문고)에 기재부는 당초 8월 11일까지 답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기한을 연장해 9월 1일까지 추가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자녀 교육 문제로 2013년 대치동 소형 아파트를 매입해 살다가 2017년 고덕동 30평형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올해 1월 입주한 B씨도 사정이 비슷하다. 그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대치동 아파트를 팔 생각이었지만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낭패다. B씨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구제책이나 예외 조항이 마련돼야 하는데 정부나 유관기관에 물어봐도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비슷한 사례에 처한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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