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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손혜원 "투기라면 내목숨 전재산 내놓겠다"→ 법원 "투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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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손혜원 전 의원은 2019년 1월 17일 목포 구도심 부동산 매입이 투기라면 전재산,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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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차명 투기'가 아니라는데 자신의 전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걸었던 손혜원 전 의원에게 12일 법원은 "투기가 맞다"고 판단했다.

◇ 法 "손혜원 차명으로 투기, 비공개 정보로 투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이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취득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아 손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 임하게 됐다.

박 판사는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이름으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을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봤다. 이에 손 전 의원과 A씨가 취득한 창성장 등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다.

또 손 전 의원이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이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2017년 12월 14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선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죄를 묻지 않았다.

◇ 2019년 1월 손혜원 "차명투기했다면 전재산은 물론 목숨까지 걸겠다"…반론보도 소송에선 이겨

2019년 1월 15일 SBS는 '끝까지 판다'를 통해 손혜원이 조카 이름으로 목포 구도심 '창성장'을 차명 구입하는 등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 보도 뒤 손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절친이라는 점까지 부각되면서 '투기논란'이 일었다. 박지원 의원과는 완전 남남이 될 만큼 설전을 주고 받았으며 손 전 의원은 1월 20일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또 1월 17일 페이스북에 "'손혜원 목포투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데 제 인생과 전재산은 물론, 의원직도 걸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차명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 국고로 환원", "목숨을 내놓으라면 그것도 내놓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손 의원은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2019년 9월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 등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SBS는 판결확정 7일 이내에 8시 뉴스를 통해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이행치 않을 경우 하루에 100만원씩 배상금을 손 의원 측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 직선적 성격의 孫 의원…유죄 확정되면 전재산 던질 수도

손혜원 의원은 직선적이고 화통한 성격의 소유자로 유명하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적당히 중간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자신이 뱉은 말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게 주위의 일치된 평가다. 한국 홍보계 1인자 자리까지 올라설 수 있었던 것도 그러한 특성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

따라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단이 나온다면 아무리 억울해도 적어도 문제가 된 재산을 국고로 환원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주변 판단이다.

한편 손 의원은 1심 판결 뒤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아있다"며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까지 가보겠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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