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슈 대한민국에 떨어진 물폭탄

집중호우 태양광 피해 20건…정부 “태양광 설치 증가와 산사태, 서로 상관관계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피해 태양광 시설, 산지 12건·농지 6건·건물 등 2건

산지 12건 “2018년말 설치 경사도 기준강화 이전에 허가돼”

전국 산지 태양광 1만2721곳 중 12곳 피해 “0.1% 불과”


한겨레

산지태양광 폭우 피해 현장 방문한 성윤모 장관 (서울=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충남 천안시 목천읍 소재 드림천안에너지를 방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전국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설치 시설은 12일 현재 20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시설은 모두 ‘산사태 예방을 위한 설치허가 경사도 강화 조처(2018년 말 시행)’ 이전에 허가가 이뤄졌다”며 “산사태 발생과 태양광 설치 증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림청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집중호우에 따른 태양광 피해 사례를 교차 확인·집계한 결과,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전체 태양광 피해는 20건(12일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12건, 농지 태양광 6건, 건물 등 기타 2건이다. 피해 산지 태양광에는 설비 준공이 완료된 7건에다 공사중인 설비도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 피해(12건)를 분석한 결과, 9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발전사업 허가가 이뤄졌고 3건은 현 정부에서 허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인 ‘산지 전용허가’는 12건 모두 설치 허가기준이 강화(표준 경사도 15도)되기 이전의 기준(25도)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산업부·환경부는 2018년 5월에 발표한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에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의 경사도 허가기준을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 이후 산림청은 그해 12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화된 경사도 허가기준을 시행했는데, 이번에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12건은 경사도 기준이 바뀌기 전에 허가가 이뤄진터라 산사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었다는 얘기다.

전국의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은 1만2721개소(2019년말 기준)에 이른다.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산지 태양광(12곳)은 0.1%인 셈이다. 산업부는 “올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산사태는 1174건인데, 이 중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피해(12건)는 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산사태 발생과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 사이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산사태의 주요 원인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ha)과 산사태 발생면적(ha)을 비교 대조해보니 2017년에는 1435ha(산지 태양광 허가면적) 대 94ha(산사태 발생면적), 2018년에는 2443ha 대 56ha, 2019년은 1024ha 대 155ha로 나타났다. 산지 태양광 허가면적이 크게 늘어난 해에 산사태는 오히려 줄어든가하면 태양광 설치면적이 줄어든 해에 산사태는 더 늘어나기도 하는 등 둘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