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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손혜원 유죄' 법원 판단 근거는…"목포시청 자료는 비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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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시 부동산 시가 상승으로 도시재생사업 실행 차질"

조카 명의 '창성장'도 차명매입 판단…"경제적인 동기로 범행"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법원이 12일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손 전 의원 측이 부동산 취득 직전 입수한 목포시의 자료가 비밀자료에 해당하고 손 전 의원 조카 명의의 부동산도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판단해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와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