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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구하라 유족 상속재산분할 재판에 ‘카라’ 강지영 아버지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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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수 구하라의 빈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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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씨의 유족들 간의 상속재산분할 재판에 같은 걸그룹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12일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남해광) 심리로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낸 상속재판분할심판청구 소송 두 번째 재판이 열렸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카라 멤버 강지영씨의 아버지와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구호인씨는 "미성년자인 동생의 가수 데뷔 등 뒷바라지를 아버지가 다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인으로 강지영씨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하셨다"고 밝혔다.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지만 구하라씨가 9살 무렵 가출했던 친모가 부동산 매각 대금 절반을 요구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달라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지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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