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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손혜원 "미운털 박힌 듯…날 알면 쉬운데 판사가 이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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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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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손혜원 전 의원은 12일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저를 알면 쉬운 사인인데 미운털이 많이 박힌 것 같다"며 소회를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날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저라는 인간이 세상에 참 이해되기 어려운 인간이구나 싶었다"며 "저를 알면 쉬운 사안인데 판사가 이 사안을 다 이해하고 판결을 내릴까 걱정은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굉장히 정확하고 상세한 변론 자료를 냈는데도 (재판부가) 검사들이 주장하는 바만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며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어이가 없다. 제가 미운털이 많이 박혀있는 게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비공개 자료를 미리 입수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는 "보안자료로 분류가 된 자료가 아니다. (2017년) 5월 11일 발표된 것을 축약해 저에게 줬다"며 "당시 국정원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시장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끝없이 소명자료를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손 전 의원은 "목포는 살릴 만한 가치가 많은 곳"이라며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이고, 재판은 재판대로 소명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과 함께 해당 자료를 입수한 후 딸의 명의로 목포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재판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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