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차장검사급 4자리 폐지, 형사·공판부 확대
조사 기능 있는 인권감독과, 감찰부 이관에 '눈초리'
수사권조정 시범운영도 없이…졸속개편 '논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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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 차장검사급 4자리를 폐지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강화하는 등의 대규모 직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전체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한편, 특수·공안 대신 형사·공판 강화라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구상이 반영된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개편이 검·경 수사권조정의 후속 작업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다소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내년 수사권조정 개정법 시행 앞두고…대검 조직개편 임박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오전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을 대검찰청에 보내 14일까지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의견조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18일 또는 25일 국무회의에 올려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편안에서는 차장검사급인 수사정보정책관과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등 4개 자리를 없애기로 했다. 대신 같은 급으로 검찰총장 직속 인권정책관과 형사부장 산하 형사정책관을 신설키로 했다.
또 현재 수사지휘·수사지원·범죄수익환수·조직범죄·마약 5개 과로 운영하던 반부패·강력부를 구조조정해 3개 과로 줄이고, 형사1·2과 2개였던 형사부는 5개 과로 늘리기로 했다. 공판송무부도 공판송무과를 공판1과와 공판2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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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정책관 자리가 사라지면서 2개 과로 운영되던 수사정보담당관실도 1개로 통합된다. 2018년 7월 신설된 인권부도 2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 인권부 산하의 3개 과 중 조사기능이 있는 인권감독과는 감찰부 산하로 보내고, 인권기획과는 신설되는 인권정책관 밑으로, 피해자인권과는 형사5과로 각각 분산한다.
추 장관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 역시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도기적인 수준이며 앞으로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작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든 '인권부', 2년 만에 폐지…왜?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의 방향과 그에 따른 검찰 조직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방식에 대해선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지난 2018년 6월 설치된 대검 인권부를 2년 만에 전격 없애기로 한 방안을 두곤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이번 직제개편안에서 법무부는 인권부 산하 인권기획과·인권감독과·피해자인권과 중 조사기능이 있는 인권감독과만 감찰부 산하로 재편하는 방식도 택했다. 검사 개인이 뇌물을 받는 등의 비위 문제뿐 아니라 수사와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 등도 감찰부에서 총괄해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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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권부서 축소 개편 방안의 배경에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정사건과 관련해 관할 부서를 두고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윤 총장은 해당 진정을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하도록 지시했지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부 사안"이라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추 장관은 이를 감찰부에서 지휘하도록 하면서 "(총장이)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인사가 아니라 공모를 통해 선발된다. 판사 출신인 한 감찰부장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인사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검사장이 이끌던 인권부를 쪼개서 조사 기능은 감찰부에 넘기고 인권정책관 자리는 차장검사급으로 낮춰 명맥만 유지한 셈"이라며 "피해자인권과는 기존 형사부 소년업무와 통폐합되면 피해자 지원 업무의 중요도 등도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직 안정성 흔드는 '6개월짜리' 인사…윤석열 견제용?"
이번 직제개편을 추진하면서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지 않은 점을 두고도 물음표가 제기된다. 수사권조정 관련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지난 7일로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는 이를 반영한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고 사흘 안에 답변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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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맥락에서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실무상의 변화가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법무부가 속도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사인사규정에서는 대검 기획관·정책관·대변인·과장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청 기구의 개편이나 직제·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엔 필수 보직기간과 관계없이 인사가 가능하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도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는 직제개편과 함께 보직 발령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고검검사급들에 대해서도 인사를 낸 바 있다. 이번에도 직제개편이 수반된다면 대검 중간간부 '물갈이'가 가능하다.
검찰의 한 고위 간부는 개편안의 세부 내용과 추진 시기를 놓고 "개혁을 중심에 두기보단 특정인 견제를 중심에 둔 개편안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조직 안정성은 물론이고 수사의 연속성·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6개월짜리 인사가 연속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직제개편에 '윤 총장 견제'라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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