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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글로벌 R&D 500대 기업…지난 5년간 중국 2배 늘 때, 한국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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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공제요건을 개선해야

뉴스1

한국과 중국 R&D 투자 상위 기업 비교(자료=한국경제연구원)2020.08.12/뉴스1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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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상위 500대에 포함된 기업 수가 중국이 지난 2015년 66개에서 지난해 121개로 2배가량 늘 때, 한국은 14개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중 R&D 조세지원 정책 비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의 R&D 투자비용은 중국이 49억7000만 달러에서 126억2000만 달러로 2.5배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20억8000만 달러에서 33억9000만 달러로 1.6배 증가에 그쳤다.

중국의 R&D 기업 성장은 국가의 전략적이고 과감한 R&D 조세지원 정책에 힘입은 것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중국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50%만큼을 추가로 비용 인정해주고 있으며, 2018년부터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75%로 상향해 공제해주고 있다. 2008년부터 실시한 '추가비용공제'제도는 실제 투자한 R&D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기업의 과세대상 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공제한도는 없다.

추가공제 대상 R&D의 범위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해지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5년부터 공제의 예외가 되는 산업(담배업, 숙박 및 요식업 등)과 활동(제품의 일상적인 업그레이드 활동, 연구개발 결과의 단순응용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모든 R&D를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첨단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은 10%p가 경감된 15% 법인세율을 적용 받고, R&D비용 집계 등의 절차도 간소화 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반 R&D 측면에서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은 2011년 6%에서 2018년 2%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중국은 기업 R&D 역량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급격히 줄어든 대기업 일반 R&D 공제율을 점차 예전수준으로 회복하고, 신성장 R&D 공제대상 기술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기업들의 R&D 투자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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