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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법원, 통일부 탈북단체 허가 취소에 일단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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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단체 집행정지 신청 인용

통일부 “법원 판단 존중… 본안소송서 설명”

소관 등록법인 대상 사무검사 확대키로

세계일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2. kmx1105@newsis.com


법원이 12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일부 탈북민단체에 대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통일부는 소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큰샘’이 통일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통일부는 앞서 큰샘 등이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하는 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긴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는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앞으로 본안 소송에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탈북민단체 '큰샘'.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번 결정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소송 본안 사건의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된다고 밝혔다. 집행정지와 별도로 진행되는 본안 소송은 오는 28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한편 통일부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차) 사무검사는 이번 주에 착수됐고 점차 사무검사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소관 등록법인에 대한 사무감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소관 등록법인 433곳 중 최근 3년간 법인 운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9개 법인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소관 비영리민간단체 180곳도 모두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25곳을 대상으로 1차 사무검사가 진행 중이다.

통일부는 분야별로 다섯 차례에 걸쳐 사무검사와 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 단체를 대상으로 향후 점검일정 등에 관한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여 대변인은 단체를 대상으로 회계도 점검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회계상 비리 여부가 있다면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며 “비리가 발견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응당한 조치가 있을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 저희가 가정을 전제로 내용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백소용·안병수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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